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49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1. 주휴수당 300,000원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위 각 부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20. 8.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2020. 10. 13. E와 종전에 발생한 임금, 수당 등을 모두 청산하고 기존의 고소 및 진정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4. E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합의 이전에 발생한 2020. 8. 주휴수당 450,000원과 휴업수당 105,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나.

2020. 11.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

E가 2020. 11. 5. 동료 근로자와 다툼을 일으켜 피고인이 E에게 당일 2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할 것과 다음 날 휴무할 것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인 E의 귀책사유로 위와 같이 지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2020. 11. 휴업수당 1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20. 11. 6. K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수입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2020. 8.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① E가 2020. 8. 24.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을 고소한 사실, ② E는 2020. 8. 21.경 주식회사 F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위 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③ 2020. 10. 13.경 E와 G 사이에 E를 2년 계약직으로 주식회사 F 또는 관계 회사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1일당 15만 원)으로 700만 원 지급하되 회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④ 2020. 10. 14. C 명의 계좌에서 E에게 7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⑤ E는 2020. 10. 14.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20. 11.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 피의자를 잘못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G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대신 2020. 11. 5.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에 의하면, 2020. 10. 14. E에게 지급된 700만 원은 해고기간(2020. 8. 21. ~ 2020. 10. 25.)의 미지급 임금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2020. 8. 주휴수당 450,000원과 2020. 8. 휴업수당 105,000원까지 위 700만 원에 포함되어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실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는 2020. 10. 7. G에게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얼마를 언제까지 줄 것인가. 노동청에 고소고발 취하 등 문구가 들어가야 되니 확실히 합의하고 싶으면 꼭 연락주시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약 한 시간 뒤 화해조서 초안이라는 제목 아래에 ‘3. 일당 15만원 × 해고기간 근무일수 50일 약 700만 원 월급날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67쪽).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0. 14. 지급한 700만 원은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9.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2020. 8. 21.부터 2020. 10. 25.까지 발생한 휴업수당은 피고인이 지급한 7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할 이유가 없으나, 해고 이전인 2020. 8.에 발생한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합의금 700만 원을 송금할 무렵에는 E에게 2020. 8.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20. 11.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할 수 없는 경영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근로제공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E와 동료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E가 근로 제공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휴무를 지시한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이 부분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설령 E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심현욱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