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노84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의 선장 D, E의 선장 F은 각 어선의 선주인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 또한 가입하지 않았으며, 기본급이 아닌 보합제로 수익을 분배받았고, 이외에도 위 각 어선의 입·출항 및 수리, 조업의 시행, 선원의 채용 등 어선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D과 F이 스스로 결정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D, F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E의 실질 사업주로, 피고인과 D과 F 사이에 각 구두로 근로계약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과 F은 원심 법정에서 기본급(최저생활비)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서 ‘선장은 월 300만 원, 선원은 월 250만 원 정도 최소한의 기본금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또한 어획에 필요한 경비, 어선 운행 및 관리비용, 어획물 관리비용 등 제반 비용을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였을 뿐, D, F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은 점, ④ 내국인 선원의 채용은 D, F이 정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외국인 선원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⑤ D, F 등 선장은 선주인 피고인의 허락이나 계약의 종료 없이 다른 어선의 선장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점, ⑥ 구체적인 조업시간이 아닌 출항과 조업의 여부, 어획물의 종류 등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선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던 점, ⑦ 기상에 따라 조업가부가 결정되는 특성에 비추어 D이 임의로 하선하였다가 1주일 후에 다시 승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F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아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D과 F이 각 지급받은 총임금이 각 900만 원과 같거나 그 이상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정재우 강경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