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99,2023
판결선고
2023. 11.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1. 2. 16. 확정되었다.
1.『2023고단1099』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경 경남 김해시 E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F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2021. 6. 30.경까지 아파트 내부 인터리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다수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2021. 6. 30.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230만 원, 6. 11.경 1,000만 원, 6. 15.경 150만 원, 6. 19.경 69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23고단3263』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H’ 사이트에서 피해자 B가 작성한 ‘경남 거제시 I아파트 J호의 인테리어 업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같은 달 13.경 위 장소로 찾아가 견적을 보고, 같은 달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2021. 5. 7.경까지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다수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2021. 5. 7.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만 원, 4. 20.경 760만 원, 4. 22.경 60만 원, 4. 28.경 57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3고단1099]
피고인의 법정진술
K 작성 고소장,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의견서 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서류, M회신자료
[23고단3263]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문자내역, 통화톡취록 CD, 피의자 G 계좌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동종의 판시 범죄들을 저질렀고(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 피해회복 내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에 있어 잠적하기 전 일부 공사는 진행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액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에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내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