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801,2023
판결선고
2024. 7.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3. 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 6. 9. 사기
피고인은 2021. 6.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 8. 4. 및 2021. 8. 10. 사기
피고인은 2021. 8. 4.경 위 1.항 차용금의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2021. 8. 말에 여수에서 1억 원 정도 용역대금을 결제받을 돈이 있다. 2021. 8. 30.까지 변제할테니 1,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10.경 피해자에게 "여수에서 결제받을 1억 원으로 2021. 8. 30.까지 앞서 빌린 돈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변제할테니 1,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수에서 진행한 D 탱크 청소 관련 용역대금은 1억 원이 아니라 7,000만 원 상당이었고, 위 용역대금을 수금하더라도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8. 10.경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상세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가 이루어져서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한편, 여전히 적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