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2024.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E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2, 1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은 아래 사고로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피고 B, C, D은 그의 자녀들이다.
양산시는 2022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인원 32명인 G단체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였는데, 망인과 피고 E은 G단체의 일원이다.
양산시는 2022. 7. 20. 10:30경 양산시 H면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같은 날 17:43경 망인과 피고 E을 포함하여 양산시 I면 엽사 9명에게 “피해 지번과 민원인 연락처, *안전포획* *출동 시 연락 요망*”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망인은 같은 날 18:08경 양산시 G단체 담당공무원에게 ’오늘 I․H 순찰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18:42경 경남양산경찰서에서 총기를 출고하였다.
피고 E은 같은 날 21:04경 경남양산경찰서에서 자신의 총기를 출고하였고, 피해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엽사의 출동 연락을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고 지역인 양산시 J 인근 논에서 멧돼지 수렵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추적하던 멧돼지 2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 엽총을 발사하였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망인이 총격을 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쓰려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3. 12. 14. 위 법원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야간에 위험한 총기를 소지하여 수렵업무에 나서는 피고로서는 양산지 G단체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의 출동 사실을 알려 다른 엽사와 같은 지역으로 출동하게 되는 경우 서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근처에는 임도와 민가도 있었으므로 총기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총기발사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총기를 발사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확히 조준하지 않은 채 위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는 야간에 수렵업무를 하기 위하여 야광조끼, 야광모자 등 식별하기 쉬운 복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피고 E이 망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전후 상황,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 E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피고 E은 망인이 피해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산시 G단체 활동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출동시 양산시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당일 양산시의 피해신고 메시지에도 출동하는 경우 양산시에 연락하도록 되어 있을 뿐 피해 신고자에게 출동사실을 알리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이거나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일실수입
㈎ 인적사항
F K생
사고일자 2022. 7. 20.
가동종료일 2035. 10. 19.
㈏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들은 망인이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 각종 건설기계관련 면허증 소지하고 건설기계조종사 업에 종사하였으며 L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건설기계운전사로서의 평균임금을 망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이 위와 같은 자격증을 갖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위 직종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7,611,984원을 인정한다.
⑵ 적극적 손해(원고 A 지출)
장례비 10,237,860원
시체검안료 300,000원
기타 비용 400,000원
병원비 513,240원
합계 11,451,100원
⑶ 책임의 제한: 피고 E 책임비율 90%
⑷ 위자료: 망인 100,000,000원, 원고 A 30,000,000원, 원고 B, C, D 각 15,000,000원
⑸ 상속관계
㈎ 상속대상금액: 340,850,785원(=망인의 일실수입 267,611,984원×0.9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0원, 원 미만 버림)
㈏ 상속금액: 원고 A 113,616,928원(=340,850,785원×3/9), 원고 B, C, D 각 75,744,619원(=340,850,785원×2/9)
⑹ 형사공탁금 공제 여부
피고 E은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공탁이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2023. 12. 11. 울산지방법원 2023금제5902호로 5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들이 이를 출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 소멸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⑺ 원고별 합계액
㈎ 원고 A 155,068,028원(=113,616,928원+11,451,100원+30,000,000원)
㈏ 원고 B, C, D 각 90,744,619원(=75,744,619원+15,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 E은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55,068,028원 중 원고 A이 청구하는 100,000,000원, 원고 B, C, D 각 90,744,619원 중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각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4. 9. 1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 경남양산경찰서 총기담당 경찰은 피고 E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확인 앱이 작동하지 않았고 피고 E의 총기에 부착된 GPS 수신기가 고장난 상태여서 출고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규정에 위반하여 출고를 허가하였고, ⑵ 총기는 위험성이 큰 도구이므로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여 총기 사고 예방을 하여야 할 적극적인 조치 의무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⑶ 경남양산경찰서 총기담당 경찰은 총기 출고시 피고 E으로부터 총기안전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지 않았고, ⑷ 2022년 G단체 활동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소속 엽사인 피고 E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관련규정
한다.
양산경찰서 총기위치정보시스템 운영 상황
⑴ 양산경찰서 충기위치정보시스템 운영 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5년 세종․화성시에서 수렵 총기 출고 후 허가받은 장소를 이탈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총기위치정보수집제도‘가 입법화되었고, 2018년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총기위치정보시스템 개발이 착수되었다.
⑵ 총기위치정보시스템은 이를 활용하여 포획금지구역 설정 및 총기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관련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방편이다.
⑶ 총기소지자가 경찰서에 총기 보관해제를 신청하면 총기소지자로부터 위치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받고 총기소지자 휴대전화에 위치정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관제시스템에 위치정보 수신이 안되는 경우 휴대폰이 아닌 총기에 GPS 단말기 부착하여 보관해체 출고하도록 되어 있다.
⑷ 경찰서 내부망인 위치관제시스템에서 GPS 단말기를 통해 수집된 위치정보를 실시관 관리하고, 총기 입․출고 현황을 관리하며, 총기소지자들에게 허가구역을 설정, 변경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며, 허가구역을 이탈한 총기소지자에 대해 경고․복구조치하고 복귀명령 불응하거나 소재불명 등 경력출동이 필요한 경우 상황실에 통보하게 된다.
⑸ 경남양산경찰서는 2020. 7. 14. 양산시 전역을 총기 전면 출고 통제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나 유해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신고 등 다수 곡식 및 과수 피해가 발생하자 2020. 7. 27. 양산시 전체를 제한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잉된 조치로 판단하고, 양산시 농민의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포획금지구역 최소화하고 부분적 포획장소 금지조치를 해제하엿다.
판단
⑴ GPS 고장인 총기 반출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의 위치가 휴대전화 앱 또는 총기 GPS 단말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경남양산경찰서가 피고 E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총포화약법에서 총기 소지자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법에 규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입법취지,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이 총기 소지자가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총기를 보관하여 경찰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총기 반출의 경우 총기 소지자의 위치가 경찰의 관제시스템에 확인되도록 하여 총기가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일 뿐 한 지역에 엽사 두 명 이상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니고, 설령 경남양산경찰서 총기담당 공무원이 망인과 피고 E이 지근거리에 있는 위치를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두 사람 또는 양산시 G단체 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총기를 반출하여 포획활동을 하는 엽사로서는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보고하여 담당공무원이 엽사들이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출동한 엽사들의 위치 조정이 경찰의 업무의 범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경남양산경찰서 총기담당 공무원이 피고 E에게 총기를 반출한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총기 반출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는 있을지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부작위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참조).
살상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위험성이 큰 총기 등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총포화약법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총기를 출고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2015. 10. 30. 총기소지자가 총기를 출고할 때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총기 소지허가자들에게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총기 반출에 총기와 엽사의 안전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 기술과 장비의 발전, 총기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사회의 분위기, 유해동물 피해 예방 등 총기 사용 필요성 등에 따라 규정들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총기 출고시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인 경남양산경찰서 총기담당 공무원이 피고 E에게 총기를 출고할 때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 E으로부터 총기 안전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가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총기담당 공무원은 피고 E의 신원, 보관해제 증명서, 음주 여부, 포획 활동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E의 사용자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E은 양산시가 운영하는 G단체의 일원으로서 양산시 담당공무원의 출동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포획활동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 E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