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20. 4. 27. 15:30경 피고의 C 작업현장에서 원고 외 3명과 함께 소방배관 볼팅 작업을 하던 중 소방해더를 지탱하고 있었던 배관 하부의 앙카볼트가 파단되어 해더가 넘어와 좌측 수근관절 탈구, 좌측 손목 삼각섬유복합 연골체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작업 중 중량물을 지탱하는 앙카볼트의 노후 및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위험성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작업과정을 감독하지 않았으며, 안전장치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3,559,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중 '재해 발생 경위'란 기재 내용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나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갑 제3, 4호증의 각 '재해경위'는 위 갑 제1호증 기재 '재해 발생 경위'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위 '재해 발생 경위'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소방해더의 위치나 원고의 작업 내용과의 관계, 해당 소방해더 및 앙카볼트의 관리책임 주체, 해당 소방해더의 하부 앙카볼트가 파단된 구체적인 원인 등을 알기 어렵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가 그와 같은 앙카볼트 파단 등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원고를 위험한 작업에 노출시켰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