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4가단108889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부터 2025.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1,687,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부터 2025.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은 2021. 11. 3. 피고 D에게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1단계 LNG Package 건설공사 EPCC 중 수중 공사, 1단계 Oil Package 건설공사 EPCC 중 수중공사, 2단계 LNG Package 건설공사EPCC 중 수중공사(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하면서<1>, 공사대금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기중기 등 중기를 임대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2023. 5.~8.분 중기임대료 합계 71,69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