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부터 2025.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1,687,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부터 2025.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은 2021. 11. 3. 피고 D에게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1단계 LNG Package 건설공사 EPCC 중 수중 공사, 1단계 Oil Package 건설공사 EPCC 중 수중공사, 2단계 LNG Package 건설공사EPCC 중 수중공사(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하면서<1>, 공사대금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기중기 등 중기를 임대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2023. 5.~8.분 중기임대료 합계 71,69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71,6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1,6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108889
판결선고
2025. 9. 9.
울산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1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하수급인인 피고 D은 원고에게 2023. 5.~8.분 중기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중기임대료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2>, 제35조 제2항 제3호<3>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 C에게 중기임대료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기자재를 대여한 원고에게 중기임대료 71,6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변제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 C 항변 등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D의 재하수급인, 근로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등에 대한 변제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
인정 사실
갑 제22호증, 을가 제2~23, 27, 30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2023. 8. 30. '피고 D의 이 사건 공사 수행 중단 및 포기에 따른 정산합의'를 하면서, 피고 C이 피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 정산금을1,454,060,220원(세금계산서 확정 금액 522,875,020원 + 세금계산서 미확정 금액 등931,185,200원)으로 합의하였다.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 일체를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등 현장 관련 채권자들에 대한 미불금이 있으므로, 피고 C이 피고 D의 잔여기성금액에 관하여 근로자 등 현장관련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이로써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써 주었다.
피고 D의 재하수급인, 근로자 등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신고, 채권가압류 등 권리행사와 이에 대한 피고 C의 변제는 별지 [표]와 같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직접 지급 사유 없는 임의 지급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F 등의 채권신고에 따라 노무비, 중기사용료 등을 임의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단
피고 D이 2023. 8. 30.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 잔여기성금액에 관하여 피고 D의 근로자 등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써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을가 제10, 11, 17, 18,22~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H 등 피고 C에게 노무비, 장비비 등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 사람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장비 등을 임대한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등인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피고 D로부터 노무비 또는 장비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4>,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호 등에 따라 피고 C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채권가압류 효력에 반하는 변제
원고 주장의 요지
F, I 등 원고의 채권가압류 송달 전 채권신고를 한 사람들, J 등 원고의 채권가압류 송달일과 같은 날 채권신고를 한 사람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등에 따른 직접청구권 행사의 뜻으로 채권신고를 하였고,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 C도 그들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5>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3등에 따라 장비사용료, 노무비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라 피고 C이 실제로 장비사용료 등을 지급한 2023. 10. 25. 및 2023. 12. 8. 에야 소멸하므로, 원고의 가압류 결정 송달일인 2023. 10. 20.에는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원고의 채권가압류 결정 송달 이후인 2023. 10. 25.~12. 8. 중기사용료, 노무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가압류 효력에 반하는 변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련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하도급법의 표현상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의미한다)의 소멸시기 등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하도급법은 건설산업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하며, 두 법 모두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 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 법률의 목적과 직접지급청구권의 기능 등을 비롯하여, 하도급법 제34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면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 노무비 부분
을가 제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은 2023. 9.1. 이 사건 각 공사별로 건설공사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산정된 노무비는 다음과 같이 합계 2,253,721,300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정산합의 이전 피고 D에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1,468,901,96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액수는 784,819,333원(2,253,721,300원 - 1,468,901,967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 C이 별지 [표]와 같이 지급한 노무비는 합계 255,292,640원(223,686,420원 + 9,918,220원 + 20,565,350원 +1,122,650원)으로, 그 범위 안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C의 노무비 지급은 원고의 채권가압류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
㈏ 장비비 등 부분
I 외 1인의 채권신고가 원고의 가압류 결정 송달 이전인 2023. 9. 25. 피고 C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2)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신고가 피고 C에 도달한 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같은 금액만큼 동일성을 유지한 채 I 외 1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채권신고에는 채권양도 통지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변제는 원고의 가압류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F 외 1인의 노무비 채권신고에 따른 변제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유효하다).
K 외 2인의 장비비 등 채권신고는 원고의 가압류 결정과 같은 날 피고 C에 송달되었다. 위 (2)항 법리를 고려하면, 위 채권신고에는 채권양도 통지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와 K 외 2인 중 누구에게라도 변제할 수 있고, 그 변제로써 다른 채권자에게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피고 C이 K 외 2인에게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C은 위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J외 4인의 노무비 채권신고에 대한 변제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K 등의 채권신고서에 기재된 '2023. 10. 20.'은 채권신고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고, 위 채권자들은 그 이후 위 채권신고서를 발송하였을 것이므로, 피고 C에게 위 채권신고서가 송달된 날은 2023. 10. 20. 이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8,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 등은 2023. 10. 20. 채권신고서를 직접 피고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채권신고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피고 C은 원고에게 4,847원(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합의금 1,454,060,220원 - 별지 [표] 변제금 합계 1,454,055,373)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4. 2.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D이 원고에게 합계 71,692,500원의 중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수급인인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4,847원만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에게 71,687,653원(71,692,500원 - 4,847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중기 임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0. 1.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D과 이 사건 공사대금 직불대상으로 합의하지 않은 업체인 L에 임의로 410,730,394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D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D에 지급할 정산합의금 410,730,384원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중기사용료를 직접 지급받아야 한다.
판단
을가 제3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피고 C의 L에 대한 변제는 직불합의, 민법 제469조 제1항 후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D 또는 피고 D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이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과 L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가단126972호로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7. 8. '피고 C의 변제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등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D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5. 7.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의 L에 대한 변제는 피고 D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므로,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승소 부분,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패소 부분이 극히 작음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주문 제4항과 같이 부담시키기로 한다.
판사 정인영
별지
각주1) 발주자는 E 주식회사이다.
각주2)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 ·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 제1항· 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 제2항 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각주3)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각주5) 지급의 방법 ·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각주6) 3.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각주7)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8)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각주9)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주10)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