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가단1138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3,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5.부터 2025.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여성복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0. 12.경부터 2023. 9. 29.까지, 2023. 12. 13.부터 2024. 2. 8.까지 피고의 위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경부터 2023. 12.경까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 수회 금전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및 급여지급의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울산지방법원 2024개회5800호)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24. 5. 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24. 11. 18. 변제계획인가결정이 각 내려졌으며, 피고는 위 개인회생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3,0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2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2024고약8264)을 발령받았고, 2025. 4. 17. 같은 법원에서 '2020. 12.경부터 2023. 9. 27.까지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 1,247,452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2025고약1193)을 발령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