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가단11643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2019. 12. 13. 원고에게 요금소 근무 종료 이후 퇴근시간까지 김치를 담그라고 지시한 행위' 및 '피고 C가 2021. 4. 21. 잉크 카트리지 교육회의 시 다른 근무자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5년씩이나 됐는데 부끄럽게 생각하라"는 말과 함께 손가락질을 하고 손을 터는 행위'의 존부 및 그러한 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피고 B, C가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각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 이에 기초하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원고의 적응장애, 불안 및 우울장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판단에 법원이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먼저 피고 B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1, 3 및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건 당일의 오후 근무자 D가 "초번 근무자(E)와 원고에게 평소 초번 마치고 청소를 하는데 그 날은 팀장(B)이 청소하지 말고 식당에 가보라고 했다. 조금 후 함께 식당 올라갔던 E가 내려와 식당에 일이 생겼다고 올라가보라 하여 본인(D)가 가보니 식당 F과 초번 근무자(원고)가 약간의 언쟁으로 분위기가 이상하여 중재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서 사무실로 내려왔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고용노동청의 2022. 3. 11.자 1차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 1시간 넘게 김장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2022. 6. 10.자 3차 조사에서는 본인이 김장한 시간이 30~40분 정도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장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 B는 사건 당시 G요금소 식당 직원 F이 혼자 김장을 하고 있어 초번 근무를 마친 원고와 E에게 F을 도와달라고 단순히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고, 단지 피고 B가 상급자라는 사실만으로 위 피고가 하급자에게 하는 모든 부탁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기록상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을 거절하였는데도 피고 B가 김장을 강요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거절의 의사표시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실제로 김장을 한 시간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30~40분에서 최장 1시간 남짓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고용노동청의 조사에서 김장 시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며,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F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위 시간보다 더 짧게 김장을 마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 B의 김장에 관한 요청이 단 한 차례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1회성 요청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다.

나아가 피고 C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21. 4. 21.경 잉크 카트리지 교체에 관한 교육회의를 하던 중 원고에게 '5(또는 6)년씩이나 됐는데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요금소의 다른 직원들은 잉크 카트리지 교체를 톨게이트 요금소 근무자의 기본 업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입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신은 잉크 카트리지 교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 C가 원고에게 "언니 이것은 손가락질 아니에요. 이야기 하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 하는 거지 손가락질 아니에요."라고 원고의 눈치를 보면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발언 내용이나 제스처를 포함한 발언 방식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상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벗어나 불법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이상과 같이 피고 B,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