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4. 4. 24.부터 2026. 2.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약정금 청구
약정금 반환의무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H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기계 및 전기보전업무를 도급받아 하던 'I' 대표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였다.
이후 H 울산공장은 J 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
원고는 2024. 3. 18. J과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각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을 2024. 3. 18.부터 2025. 3. 17.까지 I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면서, 중도 퇴사 시 위 돈을 피고들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
피고들은 모두 2024. 4. 24. 이전에 I을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4. 24.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H에서 피고들에게 매각과 관련하여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반환약정은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1년간 계속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퇴사할 경우 반환한다는 것이므로 퇴사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자 피고들은 임금체불 등 부당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전협의 없이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고 끝내 퇴사하였다.
이로 인해 J에서는 2024. 3. 26. 원고에게 상황의 해결을 독촉하였으나 결국 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들이 집단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I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갑5, 을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 원, 피고들 사이에는 정산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이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해결을 위한 원고와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있는 점, 피고 B, C, E는 2024. 3.27. 출근을 시도하였으나 J과의 도급계약 해지를 사유로 출입금지 및 퇴거 요청을 당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행위가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4. 4. 24.부터 2026. 2. 24.(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이유 있는 위 인정 금액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용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