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2. 24. 선고 2024가단120407 판결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4. 4. 24.부터 2026. 2.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약정금 청구

가.

약정금 반환의무의 발생

○

인정사실

-

원고는 H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기계 및 전기보전업무를 도급받아 하던 'I' 대표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였다.

-

이후 H 울산공장은 J 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

-

원고는 2024. 3. 18. J과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각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을 2024. 3. 18.부터 2025. 3. 17.까지 I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면서, 중도 퇴사 시 위 돈을 피고들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

-

피고들은 모두 2024. 4. 24. 이전에 I을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4. 24.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지급금은 H에서 피고들에게 매각과 관련하여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반환약정은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1년간 계속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퇴사할 경우 반환한다는 것이므로 퇴사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2.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주장

-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자 피고들은 임금체불 등 부당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전협의 없이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고 끝내 퇴사하였다.

-

이로 인해 J에서는 2024. 3. 26. 원고에게 상황의 해결을 독촉하였으나 결국 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

피고들이 집단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I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었다고 인정된다.

-

그러나 갑5, 을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 원, 피고들 사이에는 정산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이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해결을 위한 원고와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있는 점, 피고 B, C, E는 2024. 3.27. 출근을 시도하였으나 J과의 도급계약 해지를 사유로 출입금지 및 퇴거 요청을 당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행위가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4. 4. 24.부터 2026. 2. 24.(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청구 중 이유 있는 위 인정 금액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용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