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2,122,729원 및 그 중 30,891,447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40,593,586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35,500,647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 터, 15,137,049원에 대하여는 2023. 4. 1.부터 각 2024. 7. 2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1995. 12. 11. 피고에 입사하였고, 2005. 4. 1.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C조합으로 전적하였다가 2016. 3. 1.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다시 피고로 전적하였다. 원고는 2020. 3. 1.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 전적(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21. 4. 2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2359호로 이 사건 전적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2. 8. '이 사건 전적은 그 유효조건인 원고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나 그러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2. 24.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3. 4. 1.부터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의 직원급여규정은 다음과 같다. D조합에는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가 없다.
원고가 2020. 3. 1.~2023. 3. 31. D조합에서 지급받은 급여 등과, 원고와 같은 직책, 호봉,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같은 기간 피고에게 지급받았을 급여 등의 액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