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미지급된 퇴직급여52,676,712원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채권자인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15. 4. 9.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당초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8. 24. 퇴임하고 같은 날 바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7. 6. 16. 사임하였으며, 다시 2020. 1. 2. D의 유일한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도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원고가 D의 대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보더라도, ① D내 업무결재가 원고 결재 후 사장 F, G, 회장 H이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기안문 등은 대부분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2020. 1. 2. 이전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의 취임 이후에 작성된 지출결의서(갑 제8호증의 27 내지 37)에는 기안자인 E 외에 대표이사 또는 감사 1인의 서명 또는 날인만이 되어 있으므로, D 내 업무분장, 위임전결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없이 위와 같은 서류만으로 원고가 H 등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② 원고는 D으로부터 2019년 52,8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2020년에는 120,000,000원으로 대폭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원고는 2023.12. 6. 자신이 D의 대표자인 사실을 이용하여 D이 원고에게 2023. 12. 11.까지 퇴직급여 52,676,712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증서 2023년 제392호)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④ 소외 J, K, L, M의 경우 D이 아닌 관련 회사인 N, O, P 등에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이들의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2020. 1. 2. D의 사내 이사로 취임한 이후 D 내에서의 업무 수행 방식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증인 E 역시 D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원고의 근로계약서나 원고에게 적용된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사내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D의 실질적 대표자인 H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