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2. 24. 선고 2024가단136143 판결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3, 6, 7, 29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5. A에게 4,210,600원 및 위 돈 중 3,884,250원에 대하여는 2024. 1. 15.부터, 326,350원에 대하여는 2026.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4. B에게,

가.

2,550,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304,070원 및 위 돈 중 148,510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155,560원에 대하여는 2026. 1. 1.부터 각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4.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2, 8 내지 28, 30 내지 37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기간별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각 일자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각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 1. C, 원고 2. D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

원고들의 승진 및 연봉제로의 전환

-

피고의 보수규정은 임원 및 1급, 2급 등 직원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고, 성과연봉의 지급기준 ·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의3). 또한 위 보수규정은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4조).

-

원고들은 입사 이래 피고로부터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다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차장(3급)에서 부장(2급)으로 진급하면서 연봉제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은 2급으로 승진한 이후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승진 전직급인 3급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승진 해당 연도의 연봉을 수령하였다.

○

시간외 근무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에 관한 소송 경위

-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본급과 정기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중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제3조),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급 통상임금 × 1.5/209 × 시간 수'로 정하고 있었다(별표 3).

-

피고 소속 근로자 2,982명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1035호로 피고에 대하여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휴직급여, 퇴직금의 미지급 차액분에 대한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2016. 5. 26. 위 제1심에서 위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36339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7다269145 판결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

소급인상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여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위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2032645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위 판결이 2022. 6.1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

-

원고들(원고 22. E 제외)은 위 관련사건의 원고 지위에 있었는데, 당시 원고들은 관련사건의 소송결과에 따라 3급 이하의 직급에 재직하던 당시의 임금 차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3 내지 7, 29항 기재 원고들은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산정산을 하여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퇴직일시금은 당시 지급받던 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이 사건 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

○

나머지 위 목록 순번 2, 8 내지 37항 기재 원고들은 2급 승진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였는데, 피고는 사업주로서 그때부터 위 원고들의 계좌에 이 사건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일시전환부담금 및 정기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기초하여 산정된 연봉을 지급하여 왔고, 이는 퇴직일시금의 산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일시전환부담금 및 정기부담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급되거나 적립되어 왔으므로,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그 차액 상당을 지급하거나, 그 부담금 차액을 해당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 부담금 차액의 경우 해당 원고들이 수혜자이기는 하나 자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피고가 그 존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의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이 원고들의 연봉에 포함될 경우 위 각 차액을 [별지2, 3] 기재와 같이 산정하고, 원고들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게 퇴직일시금의 차액 미지급금의 지급의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피고 부담금의 차액의 추가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의무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유효하게 성립된 연봉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므로 이유 없다.

○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의 연금계좌에 납입함으로써 사용자는 해당 연도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확정적이고 종국적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보므로, 사후적인 추가 부담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는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해당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부담금 차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원인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제도적 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중대한 경영사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재원을 희생시킨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는 위 각 차액 청구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그 적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위 각 차액은 그 성질이 근로자의 임금이므로, 달리 볼 이유도 없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3, 6, 7, 29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고 5. A에게 4,210,600원 및 위 돈 중 3,884,250원에 대하여는 2024. 1. 15.부터, 326,350원에 대하여는 2026.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고 4. B에게, 2,550,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원고에게 304,070원 및 위 돈 중 148,510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155,560원에 대하여는 2026. 1. 1.부터 각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2, 8 내지 28, 30 내지 37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기간별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각 일자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각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용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