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4가단140029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3,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1.부터 2026.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 2층 소재 미용실 'D'(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22. 9.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22. 9. 26.부터 2024. 8. 25.까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한 매출액을 원·피고가 나누기로 하는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 2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기간은 2025. 8. 25.까지로 갱신되었다. 이후 피고는 2024. 10. 28. 원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후 이 사건 미용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 이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직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른 월 평균 소득배분액의 3개월분 상당의 위약벌 및 위 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월 평균 소득배분액의 6개월분 상당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합한 30,900,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른 청구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1년 기간으로 갱신된 후 약 2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 해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위약금의 액수를 "월 평균 소득배분액의 3개월분 이내"로 한다고 하여 위약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위약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월 평균 소득배분액의 3개월분 그 자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청구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4항이 피고가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헤어디자이너를 구인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수익의 6개월분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두면서 자신을 대체할 헤어디자이너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조항에 따른 위약금 규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피고가 퇴사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대체할 디자이너를 구인하는 데 길어도 1달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손해배상의 예정 중 수익의 1개월분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조항에 따른 위약금은 피고의 1개월분 수익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3,433,428원(피고가 원고의 월 평균 소득배분액 계산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을 적용한다)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433,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3, 4항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지위를 원고와 대등한 사업주체로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들은 비품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매장에서 제공받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었으며 직접 비품을 구매하는 경우 높은 소득배분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정액의 임금이 아니라 자신의 미용 서비스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정산금으로서 적게는 월 2,538,311원에서 많게는 월 6,455,05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의위 정산금에서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점, ② 원고가 피고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고객을 배정하는 등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위탁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