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4가단14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115,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6.부터 2026. 5. 12.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당사자의 지위와 이 사건 계약체결 및 그 내용

-

원고는 생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당시 원고의 등기 대표이사인 C이 원고를 대표하여 2021. 12. 31. 피고와 계약기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계약금액 863,178,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관할 울산 동구 D동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지시서')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대행료 관련 원고 운영자들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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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2. 22.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C과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이 공모하여 2017. 2.경부터 실제 이 사건 업무를않은 사람들을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하 '허위 인력')하고 이들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이하 '대행료')를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위와 같이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24. 6. 21. E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같은 날 C에게 E의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중 일부 범행 등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울산) 2024노135호)은 이 부분 유죄를 유지하여 C에 대하여 징역 8월, E에 징역 1년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부당이익 반환통보 및 행정처분

-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허위 인력 임금 지급현황'을 바탕으로 외부 법인에 회계용역을 주어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23. 5. 15.경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의 대행료 중 251,533,640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고, 2023. 10. 17. 2022년 대행료 중 167,720,937원[직접노무비 124,648,045원, 보험료 19,455,994원,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23,616,899원으로 구성, 이하 '이 사건 환수금']을 반환할 것과 그 미납부시 입찰참가자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통보를 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지시서 제19조 제4항을 적시하였다.

-

원고는 2023. 12. 15.까지 위 2023. 10. 17.자 통보에 따른 돈을 피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24. 1. 22. 원고에게 '원고가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용역 이행 중 허위 인력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 및 청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 8. 16. 법률 제19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를 근거로 하여 2024. 1. 23.부터 2024. 12. 22.까지 11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20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를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3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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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환수금의 근거는, 피고가 그 환수 통보를 하면서 내세운 이 사건 지시서 제19조 제4항 중 '직접노무비 지급비율 미충족에 따른 부당이익은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환수규정')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환수규정의 효력 여부, 그에 따라 부당이익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3.

이 사건 환수규정의 효력(유효)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수규정이 무효이거나 그에 따른 환수조치는 강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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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환수규정은 단가도급계약의 본질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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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환수규정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이 사건 환수규정은 지방계약법에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이 사건 환수규정은 유효하고, 피고의 환수조치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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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규정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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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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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시서 제19조는 그 규정 체계와 내용상 위 법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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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시서 제19조는 공공부분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에 더하여 용역계약 이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인데, 이 사건 환수규정은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을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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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지방계약법의 규정과 이 사건 지시서 제19조와의 관계,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규정은 지방계약법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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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환수금을 통보하면서 행정처분을 고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한 처분이었음이 소송을 통해 드러났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를 강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부당이익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일부 소극)

-

이 사건 환수규정에 따른 부당이익은, 우선 그 규정 체계, 문언상 원고가 당해 계약기간에 지급받은 대행료에서 피고가 정한 직접노무비 지급비율["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대행 비용 원가산정용역('21.9월)"의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보다 직접 노무비를 적게 지급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허위 인력을 내세워실제 지급한 직접 노무비보다 부풀린 금액이 있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원고가 수수한 2022년 대행료 중 위와 같은 금액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을3에 따르면, 2022. 1.부터 6.<1>까지 사이에 원고는 F, G을 허위로 내세워 37,605,660원을 직접 노무비로 지출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이 사건 환수규정에 따른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환수규정이 규정하는 '부당이익'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과 이 사건 환수규정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상 부당이득과 구별되고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위 금액을 넘는 직접 노무비의 과소 집행이나 허위 집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을15만으로는 그 산정의 기초되는 사실관계나 산정근거를 알기 어려워 이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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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환수금 중 위 37,605,660원을 넘는 금액은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률상이나 약정상 근거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그 차액 130,115,277원(= 167,720,937-37,605,660)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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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115,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6.(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26. 5. 12.(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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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는 위 인정 금액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용한

1피고가 2022. 8. 11. 노무비 허위 지급 문제로 원고 운영자 등을 고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