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05
판결선고
2024. 9. 25.
범죄사실
『2024고단1005』
피고인은 2022.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누나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이체한도가 걸렸다. 직장에서 은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니 돈을 송금해달라. 돈은 2022. 6. 27.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시경부터 2022. 11. 27.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32,050,000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1549』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2022. 8. 23. F 주식회사 경주공장에서 퇴직한 후 현재 취업 중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2. 10. 13.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후 2022. 9.경부터 울산 북구 G에 있는 H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I 효문점에 취업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2022. 10. 14.경 구직급여 52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148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합계 9,768,00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같은 날 기소유예)은 2023. 3.경 위 I 효문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H이 피고인에 관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계속 부정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2022. 8. 23. F 주식회사 경주공장에서 퇴직한 후 현재 취업 중이 아니라는 취지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후 2022. 9.경부터 울산 북구 G에 있는 H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I 효문점에 취업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2023. 3. 31.경 구직급여 1,84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62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합계 4,092,00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인 H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005』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톡, 이체확인증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 조회 의뢰)
『2024고단154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각 J은행 거래내역(K), C은행 거래내역(A), L은행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제30조(사업주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약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및 변제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