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20
판결선고
2024. 12.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4. 7.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B에 있는 중장비 임대업체인 'C'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C'를 운영하였고, 2020.경부터 'C'의 운영상황이 어려워져 국세 등이 체납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9. 23.경 E 명의 F 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처삼촌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바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삼촌인 G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6. 8.경 E 명의 F 조합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합의서, 고소인 명의 계좌 이체내역서, 고소인 친구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 공문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삼촌 G과의 전화통화)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전과도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 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