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H를 징역 6월, 피고인 I을 금고 8월, 피고인 B,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J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이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H, I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A, D, E, F, 유한회사 G는 각 무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5
판결선고
2025. 2. 13.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작업 개요
피고인들 및 재해자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울산 남구 K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화력발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상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는 울산 남구 L, M호에서 상시 근로자 290명을 사용하여 노무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G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위 G의 상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F는 위 G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C의 석탄반입장 내 작업을 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울산 남구 N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석탄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H는 위 J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며,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이하 ‘덤프 트레일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I은 위 덤프 트레일러의 운전기사로서 위 피고인 H에게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이다.
재해자 O(남, 63세)은 위 G 소속 근로자로서 위 C 내 석탄반입장에서 석탄수송 작업을 담당하는 설비 조작원이다.
도급계약 내용 및 작업 방법
P 주식회사(2019. 10. 29. 유한회사 G로 사명 변경)는 2017. 12. 1. Q 주식회사(2021. 12. 1. 물적분할로 C 분리)와 석탄 반입 및 수송작업에 대하여 도급금액 약 115,189,968원, 도급기간 1년(매년 연장)을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P 주식회사는 그에 따라 Q 주식회사의 석탄 반입장에 소속 근로자 3명을 배치하여 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위 도급계약은 G과 C가 각 계약당사자로 변경되어 유지되었다.
J 등 운송업체에서 C의 석탄 반입장에 석탄을 적재한 덤프 트레일러를 입고한 다음 적재함 후방 게이트를 열고 적재함을 상승시켜 석탄을 호퍼<1>에 내려놓으면 G 소속 근로자는 철제 막대로 호퍼에 쌓인 석탄을 밀어 넣거나 석탄 반입장 내 설치된 석탄수송패널 및 바이브레이터를 조작하여 사일로 등으로 석탄을 수송하고, 석탄 하역작업 중 바닥에 떨어진 낙탄의 청소를 담당하였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I(J)의 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 H와 공동정범)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J 대표 H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소재 울산항 석탄부두에서 위 덤프 트레일러에 R으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을 적재하여 이를 울산 남구 S에 있는 C 내 석탄 반입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덤프 트레일러의 운전기사에게는 화물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석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탄 하역 작업시 적재함 후방 게이트를 개방한 다음 적재함을 상승시키는 등 적정하게 장치를 조작하여 적재된 석탄이 호퍼에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 작업시 낙탄, 차량 이동시 충격, 차량 전도에 의한 협착 등 위험이 있으므로 하역 작업시 주변에 하역 작업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거나 위험상황 발생시 차량이동 및 기계장치의 작동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0. 12:10경 덤프 트레일러의 최대 적재중량인 25.65톤을 초과한 38톤의 석탄을 적재하고 위 석탄 반입장에 도착한 다음, 덤프 트레일러의 왼쪽 옆에서 G 소속 재해자가 석탄 수송패널을 조작하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대피를 요청하거나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재함 후방 게이트를 개방하지 아니하고 적재함을 계속 상승시킨 과실로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유압 실린더가 꺾여 적재함이 전도된 결과 재해자가 낙하한 석탄에 매몰되도록 하여 재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8경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H(J)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J의 대표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①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는 그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0. 12: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I으로 하여금 ① 최대적재중량이 25.6톤인 화물자동차에 최대적재량을 초과한 석탄 38톤 적재하여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고, ②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임무를 수행할 작업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 I과 공동정범)
C는 T과 석탄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T은 R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J은 R으로부터 이를 하도급받은 업체인바, J의 대표인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덤프 트레일러 운전기사 I에게 석탄 운송업무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작업계획서에 현장 작업지휘자로 지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적정한 작업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지휘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석탄 하역업무 지시자이자 현장 작업지휘자인 피고인에게는, I으로 하여금 석탄을 과적하지 않도록 하고, I이 하역작업을 하는 현장에 나가 석탄 하역작업의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주의를 주어 대피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0. 12:10경 I을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G 소속 재해자가 석탄 반입장에서 석탄 수송패널을 조작하고 있음에도 I이 덤프 트레일러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개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재함을 계속 상승시키는 것을 방치한 결과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I 운전의 덤프 트레일러의 유압 실린더가 꺾여 적재함이 전도된 결과 재해자가 낙하한 석탄에 매몰되도록 하여 재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8경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7. 위 사업장 내 약 1.7m 높이의 추락 위험 있는 발전 C/T 동측 계단측면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7. 위 사업장 내 약 4m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발전터빈실 2층 크레인 상부로 이동하는 사다리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7. 위 사업장 내 약 1.5m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원동 회수조 통로의 끝단부에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7. 위 사업장 내 회전체에 끼임 등의 위험이 Coal Boiler 4층 Air Lock Feeder 측면 회전체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H, I의 법정진술
증인 U, V의 법정진술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사고 현장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C 사업장 감독 시정명령 개선결과 제출 건
Y, Z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I: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H: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J: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H: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I: 금고형 선택
피고인 H: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H, I: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Ⅰ. 피고인 H에 대한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8개월
Ⅱ. 피고인 I에 대한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Ⅲ.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H, I의 과적과 피고인 I의 조작 실수로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개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재함을 계속 상승시켜 덤프트럭의 유압실린더가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유압실린더가 꺾여서 적재함이 전도되어 성실히 일하고 있던 재해자가 석탄에 매몰되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재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위 안전조치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모두 인정하고, 그 시정조치를 이행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이나 회사의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F(G)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G의 현장소장 겸 관리감독자인바, 석탄 운송업체의 덤프 트레일러가 석탄 반입장 내부로 들어와 하역 작업을 하는 도중 G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석탄 수송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면 덤프 트레일러 적재함에 쌓여 있는 석탄이 무너지거나 떨어져 G 소속 근로자들이 낙하물에 충격될 위험이 있고, 덤프 트레일러의 이동에 따라 G 소속 근로자들이 차량에 충격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G 소속 근로자들은 석탄 반입장 입구에 ‘출입금지’의 취지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고 J의 석탄 하역작업이 진행중임에도 석탄 반입장에 출입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에게는 석탄 운송업체의 덤프 트레일러가 반입장 내에 들어오면 G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단하고 반입장 외부로 대피하게 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여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2. 12:10경 위 C 석탄 반입장 내에서 J 소속 I이 석탄 하역 작업을 진행중임에도 출입통제를 위한 직원 배치 등 G 소속 근로자들의 출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재해자가 I이 석탄 하역 작업중임에도 석탄 반입장에 출입하여 석탄 수송패널 작업하는 것을 방치한 결과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I 운전의 덤프 트레일러의 유압 실린더가 꺾여 적재함이 전도된 결과 재해자가 낙하한 석탄에 매몰되도록 하여 재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8경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G의 상무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탄 운송업체의 덤프 트레일러가 석탄 반입장 내부로 들어와 하역 작업을 하는 도중 G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석탄 수송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면 덤프 트레일러 적재함에 쌓여 있는 석탄이 무너지거나 떨어져 G 소속 근로자들이 낙하물에 충격될 위험이 있고, 덤프 트레일러의 이동에 따라 G 소속 근로자들이 차량에 충격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G 소속 근로자들은 석탄 반입장 입구에 ‘출입금지’ 취지의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고, J의 석탄 하역작업이 진행중임에도 석탄 반입장에 출입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0. 12:10경 C 석탄 반입장에서 I이 덤프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석탄 하역작업 수행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G 소속의 재해자가 석탄 수송패널을 조작하는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위 덤프 트레일러에 쌓아 놓은 석탄이 무너지거나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 통제를 위한 감시자 배치, 석탄 반입장 출입구 폐쇄 및 출입금지 통제선 설치, 석탄수송판넬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재해자가 석탄 반입장에서 석탄 수송작업을 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I 운전의 덤프 트레일러의 유압 실린더가 꺾여 적재함이 전도된 결과 재해자가 낙하한 석탄에 매몰되도록 하여 재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8경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C의 상무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G 소속 근로자들이 석탄 운송업체의 하역작업 중 석탄 반입장에 빈번하게 출입하는 상황임에도 G 소속 재해자가 도급인인 C 석탄 반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급인 소속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G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D(G)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인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에 필요한 예산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2. 7. 19.부터 2022. 10. 20.까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서 석탄 하역작업 시 낙하 위험이 있으므로 G 소속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감시자 배치, 경고등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고, 2022. 2.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서 보고받은 유사 사례 등을 통해 석탄 반입장 내 하역작업으로 인한 화물 차량 전도 및 석탄 낙하의 위험요인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해당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감시인 배치, 출입구 폐쇄, 출입금지 통제선 설치, 석탄수송판넬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의 구비에 필요한 예산 및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여, C 내 석탄반입장에 하역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자 배치, 출입구 폐쇄, 출입금지 통제선 설치, 석탄수송판넬 위치 변경 등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2. 12. 20. 12:10경 C 석탄 반입장에서 재해자로 하여금 석탄 수송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장소에서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I 운전의 덤프 트레일러의 유압 실린더가 꺾여 적재함이 전도된 결과 재해자가 낙하한 석탄에 매몰되도록 하고 같은 날 13:18경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G
피고인은 경영책임자인 D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C)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인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①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C 자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G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C의 현장패트롤 결과 등을 정확히 점검하지 아니하여 석탄반입장 내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석탄반입장에서 하역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인 배치, 출입금지 통제선 설치, 석탄수송판넬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② 석탄 수송 작업 등을 G에 도급하면서 도급을 받은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C 내 석탄반입장에 하역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인 배치, 출입금지 통제선 설치, 석탄수송판넬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등 수급업체에서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2. 12. 20. 12:10경 C 석탄 반입장에서 재해자로 하여금 석탄 수송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장소에서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I 운전의 덤프 트레일러의 유압 실린더가 꺾여 적재함이 전도된 결과 재해자가 낙하한 석탄에 매몰되도록 하고 같은 날 13:18경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경영책임자인 A가 위 (3)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F, E, B, 유한회사 G, C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의 출입 통제 등으로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피고인 A, D, C 주식회사, 유한회사 G는 감시인 배치, 출입금지 통제선 설치, 석탄수송판넬 위치 변경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제거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하역중 절대출입금지”라고 주의사항이 벽면에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이 재해자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주의의무위반 등이 일부 있어도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피고인 I의 오조작으로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려 유압실린더가 부러지면서 공교롭게 적재함과 덤프트럭이 재해자 쪽으로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이지, 위 피고인들의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위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망사고의 원인과 성격
이 사건 사고는 당시에 피해자가 그 현장에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 사건 사고는 낙하물에 재해자가 맞아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고인 I이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올려 적재함을 지지하는 유압실린더가 과적으로 인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부러지면서 적재함과 덤프트럭 전체가 재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전도, 轉倒) 재해자가 사망한 사고이다.
이 사건 사망사고의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 과실
그리고 이 사건 사망사고는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고인 I이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올린 오조작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하역중 절대출입금지”라고 주의사항이 벽면에 기재되어 있어서, 재해자로서도 덤프트럭이 석탄을 하역하러 들어왔을 때에는 외부에 있었어야 하는데도, 재해자는 운송설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벽에 있는 조작패널을 보면서 계속 그대로 하역장소에 있었던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의 제일 큰 과실은 피고인 I의 오조작, 그 다음이 하역중 절대출입금지를 어긴 피해자의 잘못,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하역중 절대출입금지 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위 피고인들의 과실이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위 피고인들의 잘못은 근로자들의 출입통제 등의 필요한 조치로 근로자들을 낙하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위반과 그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2025. 2. 3. 의견서에도 2010. 1. 1.부터 2025. 1. 22.까지 15년 동안 전국 노동청에 이 사건 사망사고와 같이 덤프트럭의 적재함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로 적재함을 들어 올리다가 유압 실린더가 파손되어 덤프트럭이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는 없고, 덤프트럭의 유압 실린더를 정비하거나 설치하다가 끼이는(협착) 사고정도만 있었으며, 위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덤프트럭 운전사인 피고인 I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전도사고까지 예방(회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출입통제 등의 예방조치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하역중 절대출입금지”라고 주의사항이 벽면에 기재되어 있어서, 위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하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출입통제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일부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덤프트럭이 석탄을 하역하기 위해 입출입하면서 근로자와 충격하거나, 적재함에서 떨어진 석탄에 근로자가 맞는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지, 이에 더 나아가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덤프트럭의 전도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위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 피고인들의 불법(과실)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일부 잘못은 민사책임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규범의 목적 범위(출입통제 등 낙하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대상)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출입통제 등으로 낙하물의 위험, 덤프트럭과 충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근로자들은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석탄을 제대로 운송설비에서 이송하려고 철제 막대로 석탄을 운송설비 안쪽으로 밀어 넣거나, 바깥으로 떨어진 석탄을 청소하는 작업자들이다.
재해자는 석탄운송설비 조작원으로서 덤프트럭이 석탄을 하역할 때에도 운송설비를 계속 작동시켜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석탄에 맞거나, 덤프트럭에 충돌할 수 있는 위치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운송설비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덤프트럭과 떨어져서 덤프트럭과 충돌하거나 떨어지는 석탄에 맞을 위험성이 낮은 벽 쪽에서 벽에 있는 조작패널을 보면서서 있었다.
재해자가 운송설비의 작동상 오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의 하역 중에 운송설비를 가동하면서 운송설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감시자 배치 등의 조치를 해도 정비를 위한 업무상 필요로 낙탄과 충돌 위험으로부터 떨어져서 비교적 안전한 곳에 작업하던 재해자를 감시자가 통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특성
덤프트럭의 전도사고는 보통 지반이 불규칙하거나, 연약한 공사장이나 폐기물 매립지 등에서 적재함에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있거나,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는 등으로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석탄 반입장은 바닥이 평편하고 단단한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덤프트럭이 균형을 잃어서 전도될 위험은 없었으므로, 덤프트럭의 전도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까지 할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재욱
각주1) hopper, 석탄, 곡물, 사료 등을 저장고 아래로 내려보내는데 쓰는 깔때기 모양의 구조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