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61
판결선고
2025. 4.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0.경 피해자 B에게 "와이프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진행에 따른 자재비로 사용하겠다. 이번에 조금만 더 도와주면 예전에 빌린 돈에 이자까지 보태서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C 및 D 등 업체를 운영하였다가 폐업하면서 다액의 체납금과 채무금을 부담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재를 구입하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6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 문자내역
체납사실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06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201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른바 '외상합의'이기는 하나,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