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고단2371 판결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C을 금고 10월, 피고인 D을 금고 1년 6월, 피고인 E, F, G을 각 금고 1년, 피고인 H, J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L를 벌금 1억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 E, F, G, H, J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I, K, M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P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N에 대한 P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23고단322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