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1
판결선고
2024. 10. 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6. 15.경 울산 남구 C에서 국내 및 해외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 A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8, 9층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사무실에서, D에 대해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여 휴직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급여대장 등 첨부서류를 위 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소위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D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D에게 휴직수당으로 지급한 금원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기에 위와 같은 신청은 모두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0. 4. 17.경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695,033원을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901,80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고정급을 지급받고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정규 직원이었고, 실제로 유급휴직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 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은 2002년경부터 주식회사 B에 근무하면서 경리, 영업, 상품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건강문제로 인하여 2015년경부터는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가 변경되었고,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는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출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된 점, ② D은 경찰에서 '1개 행사의 수익금을 피고인 A과 30% 내지 반반으로 나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2021. 4.경 고정급을 인상하기 전까지 고정급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약 9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③ D의 계좌로 2020. 9.경부터 2021. 2.경 사이에 고객을 유치한 대가가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적어도 2015년경부터는 프리랜서 형태로 주식회사 B과 함께 일을 하였을 뿐, 주식회사 B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중 한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약 4,400만 원에 이르고 부정수급액이 반환되지도 았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 부정수급액 전액을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부정수급액 반환 등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