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419
판결선고
2025. 1.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4. 3. 초순경 울산 중구 다운로 175에 있는 서사교 인근 배수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발견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영치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3.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4. 4. 초순경 위 D 앞에서부터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쏘렌토 차량 차대번호와 차량번호 일치 여부 확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대번호와 차량번호 확인 사진, 자동차 등록원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차량과 부정사용한 번호판 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헝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등록번호판은 행정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공기호이고, 이를 임의로 떼어내어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는 범죄 은폐 등에 활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앞 범퍼 부분에 습득한 번호판을 부착하였고, 뒷 범퍼 부분에는 본래의 차량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주차한 이후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로 인한 악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2021. 1. 22.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