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933
판결선고
2025. 2. 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울산 남구 D,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중장비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3. 6. 1. (주)E와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 현장에 사용할 지게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3. 6. 19.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 온산공장에서, 피해자 I(남, 48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폐기물 운반·하역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중량 4,992kg, 최대 하중 2,900kg,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함)를 이용하여 폐기물 운반·하역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지게차 하부에서 누유가 발생하자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같은 날 14:19경 위 공장폐기물 보관장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중량 7,140kg, 최대 하중 4,450kg)를 이용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들어올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C 소속 지게차 기사들은 작업 중 지게차의 정비·수리 등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인 B도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그 상황을 알린 후 일상적인 정비·수리를 진행하여 왔고, 타이어 교체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정비·수리 대상인 지게차를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정비·수리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① 지게차 기사들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② 수리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 수리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며, ㉡ 지게차의 포크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 밑에서 수리 또는 점검하는 경우에는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 블록 등의 사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지게차 기사인 피고인 A에게는 지게차를 주된 용도가 아닌 작업에 사용하지 않고,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게차 수리 작업에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를 사용하면서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이 사건 지게차를 들어 올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하부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수리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같은 날 14:43경 하중을 견디지 못한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그 포크 위에 있던 이 사건 지게차는 앞으로 미끄러졌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지게차와 폐기물 보관장 벽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날 15:4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L, M, N,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고발생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근로자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Ⅱ.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 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III.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지게차를 자신의 지게차로 들어 올려서 피해자가 수리를 하다가 지게차가 미끄러져서 피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