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6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부터 2024. 8. 31.까지 현장 시공 관리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888,737원과 2023. 7. 1.부터 2024. 8.31.까지 현장시공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645,912원, 총 13,534,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E,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