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29
판결선고
2025. 5. 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8. 7.부터 2023. 9. 11.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2023. 10. 16.부터 2024. 5. 12.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 일용직 취직하여 근로 대가를 지급받는 등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10. 울산 남구 화합로 106에 있는 울산고용복지센터에서, 2023. 7. 30.자로 E에서 이직한 이후 미취업상태라고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23. 8. 24.경 실업급여 520,2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7,101,74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사실확인서 사본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피보험자이력조회 사업장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