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22
판결선고
2024. 11.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9.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8. 24.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횡령
피고인은 2019. 10. 3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와 ‘공장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기계 및 고철을 대신 판매하여주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는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콤프레서 4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1. 4.경 위 콤프레서 4개를 형제기계에 판매하고 그 대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사실은 E 대표 F과 사이에 C이 보유한 ‘G’ 기계에 대하여 계약금 700만 원, 잔금 3,5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받고 E에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일부를 임의사용할 목적으로 마치 위 계약의 계약금이 5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7.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도인 : A’, ‘매수인: ㈜E 대표이사 F’, 매매품목의 표시란에 ‘G(120톤)’, 계약금 란에 ‘500만 원’, 매매금액 란에 ‘42,000,000원’, 작성일시 란에 ‘2019. 11. 27.’이라고 기재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하단 매수인 란의 F의 성명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매매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횡령액 특정),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