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정48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퇴사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닌 이른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당시에 사업주인 B와 공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