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43
판결선고
2025. 7. 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0. 11.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울산공장에서 이직 후2023. 10. 26.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3.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 취업하여 2024. 2. 29.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2. 7.경 울산 남구 화합로 106에 있는 울산고용복지센터에서 2023. 10. 11.자로 주식회사 C 울산공장에서 이직한 이후 미취업상태라고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23. 12. 7.경 실업급여 1,650,0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194,00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 이력조회,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부정수급신고 및 처분 결과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실업인정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부정수급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