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05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같은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제13행의 “요구되지는”을 “요구되는”으로 고치고, 제11면 제20행의 “원고들이”를 “피고들이”로 고치며,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위임 또는 도급 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에 불과하고, ‘사용․종속성’의 구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들은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검침 기간 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검침원 간 검침물량을 조정하는 등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지휘·감독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검침업무 등 원고들의 업무는 난이도가 낮고 짧은 시간 내에 수행이 가능하여 원고들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검침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들은 검침 업무 건수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고,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증인 A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주로 거주지 근처의 지정된 검침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 간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침구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피고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비록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은 피고들이 지정한 검침일을 준수하고, 요금고지서 전달을 일정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검침내역을 피고들이 제공한 모바일 단말기에 설치된 TOPS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야 하는 등 피고들이 지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어느 정도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원고들의 업무처리 범위와 관련하여 ‘검침오류율 0%, 부정적 VOC 0건, 검침관련 고객만족도 만족 이상 달성’이라는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었고, 피고들은 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건당 페널티(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를 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수임인은 위임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수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2항은 ‘사무처리지침 위임업무절차서(업무매뉴얼)에 의거하여 위임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8조는 ‘위 사무처리지침을 위반한 경우’와 ‘위임인이 원하는 수준의 위임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③

이 법원의 증인 AK는 ‘피고들은 원고들을 대상으로 1년에 2번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기계에 대하여 몇 년을 주기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녹취서 요지 10면),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규 검침원이 오거나 신형 계량기가 보급된 경우 등에는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교육(계량기 보는 방법, 가스 사용량 입력 방법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5조 제3항(갑 제4호증) 또는 제4항(갑 제3호증)은 ‘수임인은 계약기간에 주택환경의 변화 및 검침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제 검침물량에 대한 증감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주어진 검침물량을 수행하도록 피고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구속되는 측면이 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4조 제3항은 ‘위임인은 수임인이 본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체성을 인정한다. 수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주어진 위임업무를 지정기한 내 완료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원고들이 제3자로 하여금 검침업무를 하도록 한 것은 피고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한 내 업무를 완수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을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AL, AM, AN, AO 등이 타 업체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겸업이 허용되었다는 사정이나 원고들을 비롯한 검침원들이 겸업을 하였다는 사정을 근로 제공의 전속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여러 명의 사용자와 제각기 다른 근로관계를 동시에 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 제공의 전속성은 해당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근로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검침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한 점,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7조에 따라 검침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피고들에 전속되어 근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들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상 ‘수수료 조견표’에 따른 위탁수수료 단가와 검침대상 가구 수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였으므로,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었다.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보수는 그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이는 성과급 임금제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설정은 유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