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2023. 11. 30.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인 2024. 1. 15. 추완항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 선고 및 판결문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9.경부터 양산시 C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는 2022. 9. 19.부터 2022. 12. 31.까지 D에서 사무 업무를 담당한 사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은 2023. 8. 7.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2022. 9. 임금 916,666원, 2022. 12. 임금 700,000원 합계 1,61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16,66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2022. 12. 31.)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원고에 대한 전 사업주의 체불임금 채무를 인수하게 되었을 뿐 원고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9.경부터 2022. 12.경까지 원고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고, 부산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원고에 대해 임금을 체불한 것을 모두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정은(재판장) 유진현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