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1쪽 마지막 줄의 "패표이사"를 "대표이사"로 고치고, 12쪽 여섯째 줄의 "제63조"를 지우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00만 원의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설립년도와 활동,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1쪽 마지막 줄의 "패표이사", 12쪽 여섯째 줄의 "제63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대표이사"로 고치거나 지우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조상민.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