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대지급금으로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과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의 국세 미납을 이유로 원청업체에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성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근로자 측에 전가하여서는 안 되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청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사정만으로 그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임금 체불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았으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송인철 박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