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07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F, G, H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적지 않고 그 지급기일 이후2년이 더 지나서야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을 공탁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5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탁사실만으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이봉수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