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