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노1145 판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