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노1201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21. 5. 9. E과 싸우는 과정에서 왼쪽 손등을 다쳤고, 같은 달 10. 출근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또다시 왼쪽 손등을 다친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며 피고인은 E과의 싸움에서 왼쪽 손등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것일 뿐 2021. 5. 10. 출근길에 왼쪽 손등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중요한 정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고, 당심에서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송인철 박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