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리로 근무하며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2,3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횡령금 중 1,7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이 고용보험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