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노126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징역 6개월의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진술한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 이후로서 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8개월 이상이 지난 2025. 6. 5. 'D는 프리랜서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추가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태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조상민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