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노134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B상가'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건물 외벽 도색작업은 임대사업의 수단인 건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작업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해당하고 특히 건물 외벽 도색작업은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를 고용한 임대인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도색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에 사용된 모든 재료 및 장비를 피고인이 제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페인트 색상 변경, 방수 작업 등의 지시를 하였고 현장 주변에서 대기하며 언제든지 추가로 작업지시를 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노무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 피해자의 업무가 지체될 경우 피고인은 추가 보수를 지급할 책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기재된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후 약 12년 전에 도색작업을 1회 실시하였고, 이 사건 작업이 2회 도색작업이었으므로 그 작업의 기간 내지 횟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이 피고인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건물 외벽 도색 작업을 약 50년간 직업으로 영위한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판단 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완료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직접 교섭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당 액수를 논의한 것도 보이지 않으며 그 지급방법도 G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색상 변경 요청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외벽 도색 작업의 기초적인 내용을 지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업무 지시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이대로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