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징역 6개월의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부정수급한 구직급여 상당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혀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