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16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 E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였다. 피고인이 이들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은 있으나 이는 임금이 아닌 영업지원금이었다. 피고인이 이들의 근무장소, 시간 등을 지정한 바 없으며 근태를 관리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D, E의 근태를 관리한 점, 피고인이 D, E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방식이나 양식대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며, 업무수행 전반을 지휘 · 감독한 점, D, E은 피고인이 마련한 사업장의 시스템이나 피고인 소유의 비품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D, E은 피고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부분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재판장) 이동욱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