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1>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1억 3,1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체불금액이 합계 2억 5,6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부분은 공소가 기각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회사는 파산하는 가운데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년 무렵부터 오랫동안 ㈜C을 운영하여 왔으나 경기악화와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적 요인이 폐업에 영향을 미쳤고, 기록상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착복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갔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을 찾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로(재판장) 정재우 김준형
각주1) 검사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