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노96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줄잡이(강취) 업무를 하는 단순 노무종사자에 해당하고, 야간휴게시간에도 줄잡이 업무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금 체불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문 제3∼4면에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인이 올린 채용 공고에는 직무 내용으로 “울산항 내 선박접안시 강취(줄잡이)와 통선 갑판원 업무 병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통선, 라인을 통합 운영한다(업무를 서로 지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한 기간 동안 줄잡이 업무만을 담당하고, 근무 관련 일지를 ‘강취일지’로 작성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①항과 같이 통선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줄잡이 업무에 익숙해지지 못하여 통선 업무까지 하지 못한 채 수습기간 내에 일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단순 노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③피고인은 항만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포괄임금제에 맞게 임금을 지급한 이상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민사 책임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송인철 박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