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가단102217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원고 목록 순번 2, 3, 5, 6, 7, 8, 10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별 '인용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기간별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H에게 3,22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I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중 '인용원금 합계'란 기재 돈 및 '기간별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I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1995. 5. 1. 이후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

원고들의 승진 및 연봉제로의 전환

-

피고의 보수규정은 임원 및 1급, 2급 등 직원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고, 성과연봉의 지급기준 ·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의3). 또한 위 보수규정은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4조).

-

원고들은 입사 이래 피고로부터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다가, 2012. 3. 5.부터 2018. 7. 1. 사이 차장(3급)에서 부장(2급)으로 진급하면서 연봉제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은 2급으로 승진한 이후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승진 전직급인 3급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승진 해당 연도의 연봉을 수령하였다. 이후 연도들의 원고들의 연봉은 연봉제운영세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위 승진 해당 연도 연봉에 기초하여 일정 비율로 조정되었다.

○

시간외 근무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에 관한 소송 경위

-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본급과 정기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중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제3조),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급 통상임금 × 1.5/209 × 시간 수'로 정하고 있었다(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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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근로자 2,982명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1035호로 피고에 대하여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휴직급여, 퇴직금의 미지급 차액분에 대한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2016. 5. 26. 위 제1심에서 위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36339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7다269145 판결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 소급인상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여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위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2032645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위 판결이 2022. 6.1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

원고 H의 퇴직금 중간 정산

-

원고 H은 2024.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퇴직금은 당시 지급받던 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

원고 I에 대한 피고의 퇴직연금 정기 부담

-

원고 I은 2010. 4분기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였는데, 피고는 사업주로서그때부터 원고 I의 계좌에 이 사건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일시전환부담금 및 정기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미지급 임금 차액

-

피고가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승진한 직원의 연봉을 '승진 해당 연도의 호봉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기술자격수당, 급식보조비의 1년간 총액에 연간승진가산액 3,000,000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들도 같은 방식으로 승진 해당 연도 연봉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의 이후 연도들의 연봉은 승진 해당 연도 연봉에서 연도별로 일정한 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들로 인정된다. 즉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원고들의 승진 해당 연도 기준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승진 해당 연도 및 이후 연도들의 연봉 산정에 순차로 영향을 미쳤다.

-

결국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기초하여 산정된 연봉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 연봉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연봉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원고 H, I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이 법원 24가합12633)에서 위 차액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은 제외한 판단이다.

○

원고 H의 미지급 퇴직일시금 차액

-

위 원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퇴직일시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일시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 I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차액

-

위 원고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위 퇴직연금 계정에 피고 부담금을 납입하여왔으므로, 그 차액 상당액을 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가 수혜자이기는 하나 자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피고가 그 존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이 원고들의 연봉에 포함될 경우 위 각 차액은 [별지2, 3] 기재와 같고, 원고 H은 3,228,400원으로 각 산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유효하게 성립된 연봉계약의 취소 불가 주장에 관한 판단

-

[주장] 연봉제운영세칙 제14조는 '통보된 연봉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운영세칙의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주7도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매년 연봉계약 체결 이후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연봉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취소되어야 할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

[판단] 원고들은 피고와의 연봉계약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연봉계약의 일부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주장]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호봉제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연봉제 직원으로 승진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승진 이후 연봉 중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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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원고들은 승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 당시 연봉 산정의 기초가 된 승진 전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연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누락된 부분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승진 해당 연도 및 그 이후 연도들의 연봉과 실제 지급받은 연보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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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별지2] 원고 목록 순번 2, 3, 5, 6, 7, 8, 10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별 '인용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기간별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5. 3. 7.(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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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H에게 3,22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고 I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중 '인용원금 합계'란 기재 돈 및 '기간별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판사 김용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