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가단1023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7,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기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6. 4.부터 2024.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2023년 7월분 임금 2,467,200원, 2023년 8월분 임금 2,500,000원,2023년 9월분 임금 2,500,000원, 2023년 10월분 임금 2,500,000원, 2023년 11월분 임금 2,500,000원, 2023년 12월분 임금 2,500,000원, 2024년 1월분 임금 2,500,000원, 2024년 2월분 임금 2,500,000원 2024년 3월분 임금 2,500,000원, 2024년 4월분 임금 1,250,000원 합계 23,717,200원 및 퇴직금 7,130,5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합계 30,847,7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하여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3. 6.경부터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다만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말소처리가 늦어진 것을 악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약 8개월간 4대 보험료를 이유 없이 지출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원고가 위 기간 중 근로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처 및 동료 직원의 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피고 대표이사 C이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47,76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25고약4634호)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