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5. 31. B에서 퇴사한 후 2009. 6. 19.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 한국고용정보원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①2009. 6. 18.과 2009. 7. 15. 총 2회에 걸쳐 23일분의 구직급여 합계 920,000원을 지급받았고, ②2009. 8. 12. 조기재취업수당 합계 3,880,000원을 지급받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은 2009. 10. 7. 원고가 2009. 6. 19. 자로 C에 취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3. 취업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부정수급액 4,440,000원, 추가징수금액 3,880,000원, 1회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금액4000원의 합계 8,360,000원).
원고는 2009. 10.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9. 12. 16.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2. 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정수급액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5. 4. 원고 소유의 울산 중구 D 대 281.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조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가 수령한 구직급여 등을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고,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압류조치와 관련하여 납부독촉장 등을 원고의 주소가 아닌 '울산 중구 E호 F반'으로 송달하였기에 이 사건 압류조치는 위법·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정수급액 등 반환의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할 당시의 납세고지서 등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을 제1 내지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 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고,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체납처분표상 일부 독촉장 송달주소에 '울산 중구 E'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전산자료의 일부 송달주소란에는 '울산 중구 G'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조치와 관련한 독촉장 등 송달서류가 원고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송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