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30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부터 2025.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7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피고는 2023. 1. 4.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임야 4,475㎡(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E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F 임야1,122㎡(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위 두 공사를 통틀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1,000,000원에 수급하였다.
원고는 2023. 1. 4. 피고로부터 원도급공사 중 부대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 하였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① 계약서'라 한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② 계약서'라 한다)
(토목공사)시공참여 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③ 계약서'라 한다)
피고는 2023.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획 평면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L형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1> 그러나 원고는 그 중 일부를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 시공하고, L형옹벽은 시공하지 않았다. 대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최초 대지를 평탄하게 깎아내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일부 토지를 계단식으로 시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된 U형 플륨관 및 메쉬휀스를 미 시공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시공한 옹벽이 비가 내린 후 일부 유실되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19,7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039,0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770,2025
판결선고
2025. 12. 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0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① 계약서로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한 공사계약을 맺은 후, 공사범위가 이 사건 ② 토지까지 확대되면서 이 사건 ② 계약서로 이 사건 ② 토지에 관한 공사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451,000,000원(308,000,000원 +143,000,000원)이다.
원고는 발주처의 지시, 피고의 동의에 따라 보강토 옹벽, 계단식 토지 조성 변경 시공을 하였다. 그런데 변경 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이 크지 않아 피고와 발주자가 원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2>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을 약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정액도급계약이다. 따라서 원고의 변경 시공은 공사대금 변경 ·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옹벽 유실은 완공 후 방치되면서 장마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가 배수로 공사를 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따라서 옹벽 유실에 원고의 귀책사유는 없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U형 플륨관 및 메쉬휀스를 설치하지 못하였고, 해당 부분의 공사대금은 1,235,000원(메쉬휀스 504,000원 + U형 플륨관 731,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9,765,000원(451,000,000원 - 230,000,000원 - 1,23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③ 계약서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맺었고, 이 사건 ①, ② 계약서는 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래308,000,000원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하도급인인 피고의 동의 없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L형 옹벽을 보강토 옹벽으로, 일부 토지를 계단식으로 변경 시공하였다. 위와 같이 발주자의 요구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시공 물량이 변경된 경우 도급계약의 내용과 공사비를 조정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5항 제1호<3>). 그런데 이에 관하여 발주자, 피고, 원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고가 실제 시공한 물량에 대한 공사비인 231,011,074원이 된다.
한편, 위 공사비에는 연금퇴직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항목의 비용은 실제 납부금액 정산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항목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222,783,105원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9,039,083원(피고가 지급한 230,000,000원 -
원고의 공사대금 222,783,105원 + 옹벽 하자보수비용 1,822,1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사대금 액수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의 약정 공사대금
을 제4~7,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감정인 G의 공사비 감정결과, 감정인 G에 대한 2025. 8. 29. 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진정으로 합의한 공사계약서는 이 사건 ③ 계약서이고, 이 사건 ①, ② 계약서는 대출을 위하여 작성된 공사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의 약정 공사대금 액수는308,000,000원이다.
원도급공사 관련자로, 원고의 운영자와 친인척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H은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① 토지 원도급공사 계약서의 특기사항 부분에는 '토목공사는 건축주 지정업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하고, 토목공사에 대한 모든 사항(공기지연, 추가공사, 하자 등)은 건축주가 책임진다(이 사건 각 토지 전체)'고 기재되어 있다. 원도급계약과 이 사건 공사계약은 같은 날 이루어졌다.
이 사건 ③ 계약서의 원사업자 란은 공란으로 인쇄되어 피고 측이 자필로 법인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시공 사업자 란에는 원고의 법인 이름, 주소, 대표자 이름이 미리 인쇄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원도급공사 중 부대 및 토목공사의 하수급인으로 내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
이 사건 ③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는 공사명이 '이 사건 ① 토지 외 4<4>, 이 사건 ② 토지 부대 및 토목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③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 원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부대토목내역서, 설계도면의 물량은 별지 '부대 토목공사 수량 비교표'와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③ 계약서에 기재된 물량은 이 사건 ①, ② 토지 모두에 관한 원도급계약서, 설계도면의 물량과 비교하여 일부는 원도급계약서, 설계도면보다 작지만, 대체로 같거나 비슷하며, 이 사건 ③ 계약서의 물량이 더 많은 부분도 있다. 이에 공사명에 이 사건 ①, ② 토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③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는 이 사건①, ② 토지 모두에 대한 공사 물량을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①, ② 계약서에는 '공사특약(범위): 별도첨부,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 붙임: 내역서'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위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①, ② 계약서에 첨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서' 등의 첨부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별지 '부대 토목공사 수량 비교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부대토목내역서, 설계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② 토지의 공사 물량은 이 사건 ① 토지에 비하여 상당히 작다(감정인은 원고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① 토지 공사비는 218,229,500원이고, 이 사건 ② 토지 공사비는 12,781,574원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①, ② 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② 토지 공사대금이 이 사건 ① 토지 공사대금의 46%에 달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공사물량과 들어맞지 않는다.
이 사건 ①, ② 토지는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①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② 토지 면적의 4배에 달하며,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한 공사물량이 더 많다. 따라서 이 사건③ 계약서의 현장주소에 이 사건 ① 토지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현장의 대표 지번을 기재한 것이나, 착오로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보강토 옹벽 변경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 · 변경 여부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수 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도급공사 감리자는 피고에게'이 사건 공사 중 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현 설계도서와 현장시공이 상이하므로, 관련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 허가를 얻은 후에 보강토 옹벽 공사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2023. 5. 18. C, E의 대표자에게 '시행사 임의로 변경한 보강토 옹벽 및 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감리자의 공사중지명령 지시가 있었다.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라며, 시행사 요구에 의한 현 도서와 상이한 부분 및 추후 발생하는 모든 부분(설계변경 인허가 공사비 외)은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 감리자 요구사항 설계변경 득한 후 공사 재개를 요구함'이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변경시공은 피고의 동의나 허가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감정인 G의 공사비 감정결과, 각 보완감정결과,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아래 표의 각 물량에 대하여, 이 사건 ③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강토 옹벽 공사비, 공사비, 총 공사비(기타이윤, 경비, 부가가치세 등 포함)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감정인 G는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함으로 인하여 감소한 흙깎기, 사토, 흙쌓기 물량은 합계 8,616㎡이고, 이로 인한 공사비 절감액은 10,118,607원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변경 시공으로 인하여 보강토 옹벽 공사비용 등이 일부 감액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8, 9, 12,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2025. 8. 29. 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총액계약이므로, 원고의 변경 시공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곧바로 공사대금의 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감액된 공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변경 시공한 공사비'를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되는 이 사건 ③ 계약서에는 전체 공사대금을 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개별공정이나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③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는 개별 공정이나 항목에 대한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별지 '부대 토목공사 수량 비교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내역서의 개별 공정, 항목, 물량과 설계도면의 공정, 항목, 물량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가 설계도면에 맞추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내역서는 '추후 공사대금을 산정하거나 정산하기 위해 개별 공정이나 그 항목별 단가를 정해둔 자료'라기보다는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위 (2)항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내역서에 따라 이윤, 경비 등을 포함한 총 공사비는 401,973,669원임에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공사비에서 백만 원 이하 금액을 버리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308,000,000원으로 정한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이 사건 ③ 계약서에는 설계변경, 물량 증감 등에 대한 공사대금 조정,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붙임서류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표준하도급 계약서류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2)항 [표]의 '원고가 실제로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물량'에는 이 사건 ② 토지에 대한 '토사반출 공사비 및 평탄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② 토지는 원래 입구와 비교하여 5.5m 높이 차이가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깎아 총 면적 1,122㎡ 모두를 입구와 동일한 높이로 조성하는 '평탄 공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감정인은 토사를 깎는 장비 사용료 약 5,651,550원, 깎아낸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비용 51,586,350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2023. 3.~9. J에 합계 5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물량'에 따른 공사비는 약 288,011,074원(231,011,074원 + 토사반출 공사비 및 평탄공사비 약 57,000,000원) 정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위 금액과 이 사건 약정 공사대금의 차이는 약 20,000,000원 정도로, 전체 공사대금의 약 7% 정도이다. 따라서 이를 조정하지 않는 것이 피고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2)항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내역서에 따라 이윤, 경비 등을 포함한 총 공사비는 401,973,669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그러하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당초 부지계획이 1단지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5단지로 시공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가 원도급계약 당시 C와 '토목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추가공사, 하자 등)은 C가 책임진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원고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을 한 사실, 피고와 발주자가 변경 시공에 따른 원도급 공사대금 감액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발주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변경 시공에 관하여, 피고에게 원도급 공사대금 감액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설령 변경 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공사비를 덜 지출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고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도급공사가 중단되어 발주자와 정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여전히 발주자에 대하여 원도급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법률적인 손해가 아닌 경제적 · 사실적 손해일 뿐이므로, 달리 볼 수는 없다).
하자 및 미 시공 부분
옹벽 유실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감정인 G의 공사비 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인 G는 '보강토 옹벽 붕괴의 주요 원인은 옹벽 상단에 사면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기 위한 측구나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보강토 옹벽 사이로 우수가 침투되어 수압이 증가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실된 옹벽의 하자보수비용(2차 붕괴 우려 있으므로 붕괴 부분 철거 후 재설치)은 1,656,594원이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사건③ 계약서에는 '배수공은 법면 하단만 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현황실측도(변경)에는 원고의 공사 시행 후 조성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법면사면길이16.91m'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법면'은 절토 또는 성토로 형성된 인위적인 비탈면이고, '사면'은 경사가 진 평면이나 지면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비탈면을 포함한다. 이 사건 공사가 산비탈의 경사진 곳을 깎아내어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을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③ 공사계약서에 첨부된내역서에는 'U형 플륨관'을 총 357m, 우수공사 계획평면도에는 'U형 플륨관'을 총347m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③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배수공은 법면 하단만 시공한다'는 문구의 뜻은, '원래는 경사진 비탈면이었으나 원고의 평탄공사로 평면으로 조성된 대지를 포함하여, 그 아랫부분에만 배수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해당 부분에 측구나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옹벽 유실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U형 플륨관
원고 주장의 요지
U형 플륨관은 법면 하단만 설치하도록 약정하였고, 법면 하단 길이는 17m이다. 따라서 U형 플륨관 설치비용은 703,249원이므로, U형 플륨관 미 시공으로 인하여 공제될 공사대금은 703,249원이다.
판단
감정인 G의 공사비 감정결과,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감정인 G는 '공사계획평면도에는 300㎜ U형 플륨관을 이 사건 ① 토지에 288m, 이 사건 ② 토지에 59m 시공하도록 지시되어 있으나, 미 시공되었고, 그 부분 공사비는 14,354,582원이다. 17m 거리에 설치하는 비용은 703,249원이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U형 플륨관의 약정 시공길이는 347m로 봄이 타당하므로, 미 시공 부분의 공사비는 14,354,582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가.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현저한 공사비의 차이가 없는 변경 시공 등의 경우에는 공사비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총액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후 우수공사 계획평면도를 작성하면서 U형 플륨관을 347m 시공하는 공사가 공사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메쉬휀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메쉬휀스 설치비용을 504,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메쉬휀스 미 시공으로 인하여 공제될 공사대금은 504,000원이다.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③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메쉬휀스 품명에 대한 합계금액이 50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가. 2)항에서 본 것처럼 위 내역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현저한 공사비의 차이가 없는 변경 시공 등의 경우에는 공사비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총액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메쉬휀스 미 시공으로 공제할 공사대금을 위 내역서의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감정인 G의 공사비 감정결과,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감정인 G는 '공사계획평면도에는 메쉬휀스를 이 사건 ① 토지에 176m, 이 사건 ② 토지에28m 시공하도록 지시되어 있으나, 미 시공되었고, 그 공사비는 13,682,474원이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메쉬휀스 공사비 상당액은 13,682,474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건강보험료 등 공제 여부
관련 법령의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은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도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발주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 규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③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는 건강보험료 등의 비용에 대한 항목이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위 비용을 기재한 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음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정산의 기준이 될 금액을 알 수 없다. 이에 위 가. 2) 나)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위 내역서에 기재된 공사비는 약 280,000,000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 금액은 위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308,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원가에 건강보험료 등의 비용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가. 2) 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총액 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미 시공 부분 공사비 공제
피고는, '원고가 실제 시공한 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미 시공 부분의 공사비 공제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약정 공사금액을 공사대금으로 판단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미 시공 부분 공사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러한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미 시공 부분 공사비를 공제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48,306,350원(이 사건 공사대금 308,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30,000,000원 - 옹벽 유실 하자보수금액 1,656,594원<5> - U형 플륨관 공사금액14,354,582원 - 메쉬휀스 공사금액 13,682,4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둔 다음날인 2023.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인영
별지
각주1) 이 사건 ① 토지 부분에는 보강토 옹벽과L형 옹벽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보강토 옹벽 상부에 방호벽이나 방음벽 기초로 L형옹벽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② 토지 부분에서 L형 옹벽이 기재되어 있다.
각주2)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각주3)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각주4)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각주5)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각주6) 창원시 진해구 I 도로 79㎡ 등으로 보인다.
각주7) 피고는 위 금액이 1,822,188원(공사원가 1,656,594원 + 부가가치세 165,659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서 제62쪽에 따르면, 1,656,594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