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6.부터 202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D상담센터 울산점(이하 '이 사건 상담센터'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상담센터의 가맹본부이며, 원고는 이 사건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피고 B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19. 10. 17.부터 이 사건 상담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B은 2021. 3.경 E언론 시사 프로그램 'F'에서 이 사건 상담센터에 대한 방송 녹화 요청이 있자 원고에게 위 녹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해석을 진행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방영되었고, 피고 B은 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이 사건 상담센터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원고는 2023. 3. 27. 이 사건 상담센터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2023. 3.분 급여 1,659,000원, 퇴직금 17,172,265원, 2022. 6.부터 2022. 12.까지 연장근로수당 4,046,295원, 2022. 6.부터 2023. 3.까지 주휴수당 10,368,504원, 2022. 6.부터 2023. 1.까지 휴일근로수당3,722,290원 합계 18,137,0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담센터 블로그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상담센터에서 퇴사한 이후에 위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동영상을 계속해서 게시해 둠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B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상담센터의 영업을 양도하여 이 사건 상담센터에 관한 채무가 인수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자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상담센터 블로그에 게시되었고, 피고 B은 원고의 삭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상담센터 블로그에 게시된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3, 7, 8호증, 을 제1, 5 내지 7, 10, 11, 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기타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G학회에 프리랜서 상담사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가 이를 보고 지원을 하여 상담사로 채용되었다. 위 채용 공고에는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중 2~3일로서 협의가 가능하고,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 탄력근무가 가능하며, 근무조건은 프리랜서 상담사(파트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지정된 출·퇴근 시간 없이 스스로 근무 가능 시간을 조정하였고, 상담일정도 원고의 결정으로 이 사건 상담센터 행정직원에게 취소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의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보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월 상담 실적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원고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에 원고 명의의 별도의 통합예술심리치료기관을 운영하였고, 이외에도 피고와의 협의 후 두드림학교 기관에서 상담사로 근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통합예술심리치료기관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담센터의 다른 상담사들은 피고 B과 사이에 프리랜서 형태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상담센터의 상담사 채용 및 계약은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다른 상담사들과 동일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위 동영상이 이 사건 상담센터홍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동영상이 게시된 후 원고가 이 사건 상담센터를 퇴사하기 전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원고가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동영상을 위 블로그에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위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한 없이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5. 3. 6. 피고 B에게 이 사건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B이 적어도 2025. 6. 23.까지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의 초상이 포함된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 기간 및 게시 목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이 인정되는 2025. 3. 6.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책임의 귀속에 대해서만 주위적, 예비적 관계에 있을 뿐 책임의 내용은 동일한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