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4,755,637원, 원고 B에게 39,722,241원, 원고 C에게 57,908,080원, 원고 D에게 42,160,34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9. 15.부터 2025. 10.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일부 기각부분
원고들은 주식회사 E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피고가 관리인이 된 다음날인 2023. 7. 29.부터의 지연이자를 구하나,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혹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각 퇴직일이 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이므로, 주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9.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1>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5.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이자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