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가합10276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울산광역시 C군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및 C군민의 복리 증진과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울산광역시 C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 12. 23. 설립된 공단이다.

2)

원고들은 2009. 1. 1.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 이사장 그룹웨어 계정 접속 등

1)

원고들은 2023년경 피고가 사용하는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아이디'란에 피고 이사장의 이름인 'D'을 인력하고, '비밀번호'란에 초기 비밀번호인 'E'를 입력하여 이사장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근하여 문서들을 열람하였다.

2)

피고는 2023. 7.경 위 1)항 사실을 알게 된 후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4. 9. 5. 원고들에 대하여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이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24. 9. 2. 원고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25. 1. 2. 원고들에 대하여 위 1)항의 범죄사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25. 3. 5. 원고 A을 F에, 원고 B를 G의 근무를 명하는 각 인사발령(복직명령)을 내렸고, 2025. 3. 17. 원고들에 대하여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인사규정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 을 제1,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들의 행위를 피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절차 및 실체적 하자가 부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직위해제는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특정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직원인센티브평가급 정산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고,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참조).

2)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직위해제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보건대, 피고 인사규정 제44조 제2항은 이 사건 직위해제와 같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4. 9.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와 관련한 피고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사실, 피고는 2024. 9. 4. 피고 인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보건대,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피고 이사장의 계정으로 피고가 사용하는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문서를 열람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가 피고 내부 혹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고의 보안체계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것 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고들의 행위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직위해제 사유인 '현저히 공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원고들이 이사장 계정으로 그룹웨어에 접속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감사에 착수하여 원고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원고들을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원고들에 의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원고들을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시킬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

③

원고들은 이사장의 계정으로 그룹웨어에 접속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열람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타인의 계정으로 그룹웨어에 접속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나아가 원고 B는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열람한 문서들을 출력하거나 저장하기도 하여 추후 위 문서들이 타인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A은 피고 이사장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원고 B에게 누설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들이 비위행위 적발 당시 원고들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행위가 '현저히 공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들은 피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경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나 행위의 중대성이 직위해제에 이를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는 직위해제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점, 피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이 위 규정상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3) 끝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직위해제 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등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 점,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가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가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한 것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김은솔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