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19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0.부터 2026. 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택배서비스사업자인 C 유한회사와 사이에 택배 운송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3. 11. 1.경부터 피고에게서 위탁 받은 택배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4. 12. 2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 배송 수수료 '주간 단가 800원'을 내용으로 한 택배기사 위 · 수탁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방식을 따르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였고, 피고는 2025. 1. 25. 담당자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구두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5.1. 31.까지 택배배송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1월분까지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원고가 소속된 D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025. 2. 2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5. 5.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5. 6. 11. 피고와 사이에 업무 복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업무에 복귀하여 택배배송업무를 재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지통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라 한다) 제11조가 정한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하여 2025. 2. 1.부터 2025. 6. 10.까지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위 기간 배송업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취득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택배서비스사업자인 C 유한회사로부터 택배서비스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영업점(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 제5호)으로서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적용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지도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된다. 원고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정한 해지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한 이 사건 해지통지로 인하여 2025. 2. 1.부터 2025. 6. 10.까지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취득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원고가 배송한 택배물량에 따라 변동하므로, 이 사건 해지통지로 인하여 원고가 배송업무를 중단한 2025. 2.1.의 직전 1년간(2024년 2월 ~ 2025년 1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수수료를 계산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합계는 98,807,198원(= 2024년 2월 7,051,089원 + 2024년 3월 8,780,088원 + 2024년 4월 8,948,522원 + 2024년 5월 7,761,904원 + 2024년 6월 7,966,546원 + 2024년 7월 8,194,690원 + 2024년 8월 8,056,189원 + 2024년 9월 9,309,113원 + 2024년 10월 8,219,635원 + 2024년 11월 8,171,613원 + 2024년 12월 8,659,366원 + 2025년 1월 7,688,44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1일 평균수수료는 270,704원(= 98,807,198원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원고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수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은 "원고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비용은 피고와 원고가 절반씩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의 수수료에서 원천공제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공제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수수료를 산정한다).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해지통지로 인하여 2025. 2. 1.부터 2025. 6. 10.까지 130일간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35,191,520원(= 270,704원 × 130일)이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5,191,52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 종료일인 2025. 6. 10.부터<1>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5. 2. 1. 피고의 담당자에게 '저 오늘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갑 제5호증)를 보낸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요청에 따른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지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 즉 ①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가 이미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한 후에 발송된 점, ② 원고는 2025. 1. 31. 피고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해지통지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적법한 해지 사유가 없음을 다툰 점, ③ 원고는 소속 노동조합에 이 사건 해지통지의 부당함을 알렸고 이에 노동조합이 피고에게 원고의 원직 복직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계약해지 시점에 관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 후 원고에게 백업기사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25. 6. 11.에야 업무에 복귀하여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지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원고는 업무 복귀 후 백업기사로 택배배송을 하며 건당 기존 800원에서 950원으
로 인상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손익상계 법리에 따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지를 받기 전에는 담당 노선을 배정받아 고정적인구역에 택배를 배송하는 정식기사로 일하였는데, 이 사건 해지통지 후 원고가 원직으로의 복직이 아닌, 배송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백업기사로의 복귀 제안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기존에 배정받았던 노선이 이 사건 해지통지 후 다른 기사에게 배정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2025. 6. 11.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백업기사로 일하며받게 된 인상된 수수료를,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로 인하여 얻은 새로운 이득이라거나 그 이득과 이 사건 해지통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25. 6. 11. 피고와 사이에 업무 복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복귀 후 업무 조건에 대해서만 협의하고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각주1)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하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각주2)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